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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얼굴·몸에 흉터가 남았다면?: 추상장해와 성형비 손해배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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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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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후 상처가 아물고 나서도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로 외모에 흉터나 변형이 남는 것을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추상장해(醜狀障害)라고 합니다.


흉터는 팔다리의 운동장해처럼 직접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흉터로도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은 경우 검토해야 할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 향후 성형수술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흉터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흉터가 추상장해로 인정될까요?


✔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일까요?


✔ 성형수수을 하면 추상장해는 없어지는 걸까요?


✔ 성형수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위자료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 사고 직후부터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흉터가 남아 있다면 합의도 신중해야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단순히 성형수술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부위와 정도, 영구성, 성형수술 후의 개선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① 향후 성형수술비

②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및 일실수입

③ 위자료

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흉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장해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성형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흉터가 남는지, 그리고 그 흉터가 실제 직업 및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비만 확인하고 합의하기보다는, 흉터가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와 일실수입 등 다른 손해항목까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