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는 정상인데 두통이 계속된다면? : 뇌진탕 후 두통·정신과적 증상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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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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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후 뇌 MRI나 CT를 촬영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검사는 정상인데도 두통이나 이명,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집중력·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보험회사나 가해자 측에서는 종종
“MRI가 정상인데 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인과관계를 다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충격부터 증상 발생, 치료 경과까지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 MRI가 정상이어도 뇌진탕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 영상상 병변이 없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 반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왕력이 있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까요?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후유장해도 인정될까요?
✔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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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CT나 MRI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속되는 두통이나 정신과적 증상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MRI가 정상이어도 뇌진탕후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개별 피해자의 모든 증상이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결국
사고의 충격 → 초기 증상 → 지속적인 치료 → 객관적인 검사 및 감정 → 현재의 기능 저하
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왕력이 있다면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사고의 기여도나 가해자의 책임만 제한할 것인지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뇌진탕 진단만으로 모든 후유증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고 전후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기왕력, 신체감정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와 후유장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