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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강제조정]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강제조정사례

2026-09-10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 강제조정사례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의뢰인 A (피신청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피보험자로, 전기침 의료사고·운동 중 경추 충격·경골인대 파열 등 연이은 사고로 다발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고, 이후 늑골 내 골종양이 발견되어 갈비뼈 절제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후에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장기적인 보존적 재활치료를 이어왔고, 수년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506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과잉치료로 규정하며 기지급 보험금 75,002,001원 전액 반환을 예고하고, 우선 1,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만 지급

1항 기재 금원 외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확인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 이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가지 비급여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 청구 포기

신청인은 보험계약 해지 및 기타 보험금 지급 거절 금지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

3. 이혜의 주장 및 역할


법률사무소 이혜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 구성 및 소송 수행을 담당하였습니다.

 

보험사의 75,002,001원 전액 반환 압박에 맞서, 의뢰인의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복합적 기왕증에 기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을 VAS·ROM·MMT 등 객관적 지표가 기재된 의무기록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늑골 부위 치료에 대해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안내한 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부각하여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고, 향후 청구 포기 범위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가지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항목

 보험사 최초 요구

 최종 결정

 반환액

 75,002,001(확장 예고)

 1,000,000

 채무부존재 범위

 전체 치료

 211,180원 한정

 향후 청구 포기 범위

 근골격계 비급여 전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3가지만

 보험계약

 해지 가능

 해지 금지 명시


보험사의 대규모 부당이득 반환 압박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기지급 보험금 약 7,4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보험계약 해지까지 차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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