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불법주차차량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6-09-10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불법주차차량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사건 개요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의뢰인 A
・ 이 사건의 사고의 내용
의뢰인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막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주차되어 있던 전세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상해의 내용
요골 및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3. 소송의 진행 및 결과
전세버스의 보험사는 A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긴 했지만 버스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정차를 했고 그 지점은 유일한 직선 방향 도로였기 때문에 A씨가 버스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과실 판단 : A 80, 버스 20
손해배상액 : 약 4,300만 원
기왕치료비,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도시일용노임적용), 향후치료비 합계 약 1억 8,500만 원 중 버스의 책임 20%에 해당하는 약 3,700만 원 + 위자료 600만 원
5. 사건의 의의
정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받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